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(총 2시간 이상) 이수하여야 합니다.
매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성가족부로 보고되고, 학생 교육 이수율이 50%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됩니다.
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 4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* 문의 : 인권센터 인권상담실(내선번호 : 3325, 0593)
붙임 1.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.
2. 외국인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(영어) 실시 안내.
3. 외국인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(중국어) 실시 안내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