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144520

융합과학기술원 영어강의 의무수강 기준 조정 안내

작성자
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
조회수
216
등록일
2025.02.26
수정일
2025.02.26


학칙시행세칙Ⅰ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 

<제2조의2제1항> 학사구조개편으로 기존 단과대학에서 개설되었던 대부분의 교과목이 폐지, 대체 됨에 따라 기존의 영어강의 의무수강 기준 충족이 어려워 기준 및 학과명을 변경하고자 함 [학사 팀]


현행문

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KU융합과학기술원 신입생은 전공 8과목, 편입생은 전공 4과목,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KU융합과학기술원 신입생은 4과목, 편입생은 2과목으로 하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
개정문

: 제2조의2(영어강의 의무수강) ①학칙 제31조의 졸업에 필요한 영어강의 이수과목수는 학부(과)/전공별로 전공 2과목으로 하며, 편입생은 전공 1과목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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