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부터 질병휴학과 관련한 신청자격(구비서류)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변경내용(교무행정요강 제99조):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→ 4주 이상의 '학업수행이 어렵다'는 문구가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
2. 적용시기: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
질병휴학 신청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